HUG안심전세대출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HUG안심전세대출이란 전세계약이 만료됐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집주인이 부도나 압류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등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반환보증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HUG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 주요내용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다가구·연립·아파트·오피스텔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과 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공관이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한도: 전세보증금의 80%
주택별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 가입자의 나이, 결혼 여부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까지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의 80%: 주택가격 100% – 선순위 채권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를 말하며 청년가구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세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을 말합니다.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수도권 7억원 이하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보증조건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며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의 소유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 5억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절차
주택사업자는 보증회사와 대출 취급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를 제출 후 보증상담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취급은행을 방문하신 후 필요서류를 제출 후 보증심사 → 보증승인 → 대출실행의 순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전세계약 관련 서류(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소득확인서류사본
- 지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이상 안심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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