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희망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희망보험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재난책임보험입니다.
2022년 9월 1일 부터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연 2만 원으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난희망보험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과 보장항목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희망보험 신청방법
재난희망보험 내용
기존에는 규모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등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배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연 2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재난 희망보험을 도입했습니다.
구분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임의보험 | 비고 |
가입대상 | 100㎡ 이상 | 100㎡ 미만 | 음식점 |
보장항목 |
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 |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 |
|
보험료 | 최저 2만 원 | 연 2만 원 |
재난희망보험 지원대상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재난희망보험 지원혜택
보장 항목은 대인은 최대 1억 5천만 원 뇌물은 최대 10억 원입니다.
의무 보장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필요한 보장도 선택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간 2만 원으로 가입 가능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 부상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14급(1천만 원)
- 1사고당 최대 10억 원
재난희망보험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모바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희망보험은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인터넷 보험사에서 단독으로 개발 출시했습니다.
이상 재난희망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 2만 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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