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지원대상 및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고정금리 또는 장기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등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대출한도, 주택가격 요건, 소득기준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22년 8월 17일(수)부터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 만 19세 이상 성년자
-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 → 변경안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 주택자
-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 변경안 주택가격 시세 6억원 이하(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를 우선 이용)
부부합산 소득은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가격 요건도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외국인 포함) 국내 거주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체 등 신용 정보가 남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 신청자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혜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최대 만기 30년
만기일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이 가능하고 최대 30년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금리는 기간에 따라 3.8~4.0% 고정금리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 최저 3.7% 적용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 인하해 금리 3.8~4% 적용합니다.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이라면 보금자리론 대비 0.55% 인하해 금리 3.7~3.9% 적용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며 향후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안심전환대출 | 3.80 | 3.90 | 3.95 | 4.00 |
저소득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대출 한도
대출한도의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2.5억 원 까지 가능했었지만 변경후 3.6억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현재 소득을 토대로 한도가 결정되며, LTV 70%, DTI 60%를 적용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 접수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
6대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9월 15일부터 해당은행 온라인·영업점 창구에서 신청 접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은행바로가기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
제 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접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장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와 4억 원 이하인 경우를 나눠 5부제를 시행하였지만 이제 5부제 없이 10월 31일 까지 주택가격을 6억원으로 상향하여 접수를 시작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11월 7일부터 주택 가격, 대출 한도, 소득 기준을 상향하여 접수시작!!
필요서류
- 필요서류(기본)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서류(소득) : 근로자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 소득 금액증명원
정리
공급규모 | 금리 | 대상자 | 요건 |
우대형 25조 원 | 연 3.8 ~ 4.0% |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6천만 원 22년 8월 이전 대출 실행자 |
지난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했지만 대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활성화를 위해 7일부터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1차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 한도를 적용받고 싶다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3% 이하로 다시 낮아질 것을 걱정한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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