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가 10월 11일부로 달라졌습니다. 대출한도나 임차보증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 1.2%~2.1%대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조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 혼인한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20세 이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 합산 소득 6천 이하인 가정
- 부부 합산 자산 3.25억 이하
-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기숙사(단, 호수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임차 보증금 · 대출 한도
- 임차 보증금 한도가 10월 11일 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지방의 경우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 호당 대출 한도 또한 상향 되었는데요, 수도권이 기존 2억 원 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6억 원 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상한액 | ||
지역 | 수도원 | 지방 |
보증금 상한액 | 3억 → 4억 | 2억 → 3억 |
대출 한도 | 2억 → 3억 | 1.6억 → 2억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 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 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ㅔ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아주 저렴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연 0.1%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추가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00만 원 이하자) | 4.500만 원 |
1.500만 원 ~ 2.000만 원 | 연간소득 x 3.5 |
2,000만 원 이상 | 연간소득 x 4.0 |
기간
- 2년을 기본으로 이용 가능하며 4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10년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용 후 연장을 원한다면 미성년 자녀 1명 당 추가 2년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일시상환이나 혼합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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