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내용 및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정부가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상세 내용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까지 허용됩니다.
- 자산기준 : 순자산 기준금액2022년도 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기금포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도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85㎡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가구종류별 임차보증금
가구유형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70%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최대 10년간 최저 1.8%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1.8%대 금리라면 정말 저렴합니다.
대출한도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만 원 |
15백만 원 ~ 20백만 원 | 연간소득 x 3.5 |
20백만 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1억 원 | 1억 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 원 ~ 4천만 원 | 2.0% | 2.1% | 2.2% |
4천만 원 ~6천만 원 | 2.2% | 2.3% |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및 지급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신청이 통과 되면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신청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인터넷 대출신청 → 주택구입/ 전세 / 월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바로가기
취급 은행 | 문의처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리은행 | 1599-0800 | 우리은행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 1599-1771 | KB국민은행 바로가기 |
IBK기업은행 | 1566-2566 | IBK기업은행 바로가기 |
농협은행 | 1588-2100 | 농협은행 바로가기 |
신한은행 | 1599-8000 | 신한은행 바로가기 |
요약 정리
-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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