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내용 및 혜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내용 및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정부가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상세 내용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까지 허용됩니다.
  • 자산기준 : 순자산 기준금액2022년도 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기금포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금포탈 바로가기

신용도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85㎡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가구종류별 임차보증금

가구유형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세내용이 궁금하다면?

지원 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70%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최대 10년간 최저 1.8%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1.8%대 금리라면 정말 저렴합니다.

대출한도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만 원
15백만 원 ~ 20백만 원 연간소득 x 3.5
20백만 원 초과 연간소득 x 4.0

HUG안심전세대출 바로가기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1억 원 1억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8% 1.9% 2.0%
2천만 원 ~ 4천만 원 2.0% 2.1% 2.2%
4천만 원 ~6천만 원 2.2% 2.3% 2.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및 지급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신청이 통과 되면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신청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인터넷 대출신청 → 주택구입/ 전세 / 월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주택도시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바로가기

취급 은행 문의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은행 1599-0800 우리은행 바로가기
KB국민은행 1599-1771 KB국민은행 바로가기
IBK기업은행 1566-2566 IBK기업은행 바로가기
농협은행 1588-2100 농협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1599-8000 신한은행 바로가기

요약 정리

  •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신청


함께보면좋은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총정리(22년 10.11 변경안)

▶적금 이자 높은 은행 추천 (제1금융권) 

▶정기 예금 금리 순위 (22년 10월 최신)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기간 (2022년)

▶보조금24 정부 보조금 확인방법

▶2022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DaumWebMasterTool:66f2a569efa1a81b2d657191404cc6688b7cd57e7c74dbc3d043c28ed6ffaa4c:/akwG3lRlVJkjc/gZAuQDA==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