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2년 9월 1일 ~15일 까지 이며, 22년 12월에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정기 신청은 직전 연도 1년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2021년 소득을 2022년에 신청하며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8월 26일에 모두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은 올해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올해 안에 근로 장려금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총 지급받는 금액은 같으며 두 번에 나눠서 받을 것인지 한 번에 받을 것인지 차이입니다. 내년 5월 까지 기다리기 힘든 분들은 올해 35% 수령을 하고 나머지 65%는 내년 6월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 신청일: 22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22년 12월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 신청일: 23년 3월 1일~ 15일
▶ 지급일: 23년 6월
신청자격
▶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
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급여를 근무월수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 하반기 총급여액
▶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이 조건에 위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재산은 가구원 모두 2021년 6월 1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문자(모바일 QR코드)나 우편, 전화로 개별 연락이 가게 되는데요.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인터넷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 링크를 클릭하면 주민번호 뒤7자리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받았을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로 접속하여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손택스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번호입력 → 연락처 · 계좌번호 입력 신청
▶ ARS(1544-9944)
1544-9944 전화연결 → 주민번호입력 → 1번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신청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 인증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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